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구직촉진수당 6개월간 300만원 받는 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완전 정리)

by 울트라킹 2025. 5. 26.
반응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간 300만원

요즘 취업 준비,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비가 걱정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최대 300만원,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추가로 가족이 있는 경우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에 대해서, 대상자, 지급 조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지급 중단 사유, 주의사항까지 모두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모든 것

✅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취업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중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I유형 수급자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요건:

  • 나이: 만 15~6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 20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원 → 60%는 약 365.8만원)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이하 (청년은 5억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경험

※ 단, 청년(15~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지급액: 월 50만원 × 6개월 = 총 300만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
    → 최대 월 40만원 추가 가능 (총합 월 90만원까지 가능)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1회차 지급 요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 수립한 날을 기준으로 첫 회차 지급
  2. 2회차부터는?
    - 계획에 따라 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 ‘취업활동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다음 회차 지급
  3. 지급 주기:
    - 1개월 단위
    - 회차별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선택 가능 (5만원 단위로)

📌 유의사항

  • 계획 불이행 시 감액 또는 지급 중단
  • 지급 중단 3회 이상이면 잔여 수당도 소멸
  • 취업∙소득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환수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취업활동이행 입증 자료 (예: 면접 참석 확인서, 구직활동 결과물 등)

📛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구직활동 미이행 시
  • 근로소득, 창업 등으로 수당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시
  • 수급권자가 3회 이상 수당 중단 통보를 받은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중 ‘구직촉진수당’부터 꼭 신청하세요!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중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부터 활동 이행, 보고서 제출까지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월 최대 90만원(가족수당 포함)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