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생과 재직자 모두에게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보세요!
✅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24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발급이 승인되면, 카드 수령 후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예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분,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 만 45세 이상 대기업 재직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육아휴직자 등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국민 | 만 15세 이상 구직자 및 재직자 | 기본 지원 대상 |
특정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자부담률 없음 또는 최소화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고소득 자영업자 등 | 신청 불가 |
특별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육아휴직자 등 | 추가 지원 가능 |
청년 및 중장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비율 상향 |
✅ 지급 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5년간 최대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총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등은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강료의 자부담률은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5%에서 5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자부담률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1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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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 최대 300만 원 | 5년간 사용 가능 |
추가 지원 | 최대 200만 원 | 특정 조건 충족 시 |
총 지원 한도 | 최대 500만 원 | 기본 + 추가 지원 |
자부담률 | 15% ~ 55% | 소득 수준 및 과정에 따라 상이 |
훈련장려금 | 월 최대 11만 6천 원 | 140시간 이상 수강 시 |
✅ 유효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되며,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할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강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